금융 소득 종합 과세는
이 - 이자 소득
배 - 배당금
근 - 근로소득
사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연 - 연금소득
기 - 기타소득
을 모두 합쳐 한번에 과세를 한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구간이 나뉜다.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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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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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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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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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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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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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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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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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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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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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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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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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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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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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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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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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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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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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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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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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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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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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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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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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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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만 원
|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 즉,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야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옆에 있는 "누진공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나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금소세가 된다. 실제로 계산은 아래 표에서 처럼 각 구간 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미리 계산해 둔 값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관련 문제가 한번에 해결된다.
다만, 최근 부는 고배당주 투자 열풍에 맞물려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세테크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 연금저축이나 ISA, IRP 등 절세계좌를 활용해 이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근로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으로 8,7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물리는 15.4% (14% 이자소득세 + 1.4% 지방세)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세전소득에서 23% (15.4% + 7.99% :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세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과 금융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8,7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액을 넘지 않으며 건보료를 포함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전 배당금 8,7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금을 계산해 보자.
연 수익율 7%를 가정해도 12억 4천만원이 필요하고, 세전 배당금을 6,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8억 5천이 필요하다.
세금 걱정을 하기에는 Seed Money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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